실내건축공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실내건축공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2.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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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비롯해 10개 추가됐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국세청 코드 452106)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코드 452106은 ‘세분류-전문공사, 세세분류-실내장식, 적용범위 및 기준-인테리어공사 등’으로 표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소비자를 상대해 현금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자가 대상이다”고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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