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와 철도, 도시지역 3만㎡ 이상 개발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와 철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하천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추진 때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사업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돼 적용되며, 도시지역은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특히 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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