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개정안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개정안 통과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2.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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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절차 보완
공정위, 부당성 여부 심사지침 시행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르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계약조건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당특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부당특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ㆍ절차를 보완(개정안 제8조)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사유를 마련했다.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나 어음이 미결제ㆍ부도처리된 경우 등을 지급 의무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하도급법에서 일정기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보류 기간은 30일로 하되, 보증기관과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도 마련(개정안 제9조의 4)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방법ㆍ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원사업자가 공부(公簿)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부의 등본을,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된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 수급 사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한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을 신설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의견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2개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3년 후에 타당성을 검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 조치할 예정(안 제17조의 2 제2항)이다.
향후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법 시행(2. 14.)에 맞춰서 시행하며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에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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