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 13개사 거래 정지
도로안전시설물 13개사 거래 정지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2.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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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기준 미달 나라장터 정지처분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9.3%인 13개사(14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되었다.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가 정지되었음은 물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이번 점검에서 스틸그레이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그레이팅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32.1%로, 주요 미달 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의 표준규격에 미달이었다.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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