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국민임대주택 건설 절차 간소화
  • 승인 2003.05.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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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교부내 전담 기획단 신설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지금보다 1년 이상 간소화돼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또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입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키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달 임시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30만평 미만 단지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택지지구에선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등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당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립된 곳은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시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특별법 시행 후 3년 동안은 건교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지금은 광역지자체장이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고 있어 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처럼 택지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중복 지역의 시기를 단축하면 사업계획승인전까지 3년 이상 걸리던 택지확보기간이 2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전국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와 지자체는 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며 다가구와 다세대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택지확보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교부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기획단을 신설하고 관련전문가들로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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