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70% 후분양 적용
재건축 아파트 70% 후분양 적용
  • 승인 2003.05.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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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사업승인 아파트 전체 16.8% 불과
수도권에서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가운데 70% 이상이 사실상 선시공-후분양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이달초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 전단계의 20만2천1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까지 마친 아파트는 전체의 16.8%인 3만3천905가구에 불과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2만9천55가구 가운데 1만7천859가구로 13.8%에 그쳤고 경기도도 전체 5만7천345가구 가운데 11.7%(6천706가구)에 불과했으나 인천은 전체 1만5천710가구중 9천340가구(59.5%)가 사업승인을 이미 마쳤다.
이들 아파트는 7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80% 이상 시공후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후분양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분양을 할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 시행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후분양 적용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개포주공, 고덕주공, 반포 저밀도, 은마 아파트 등은 확실히 후분양을 적용받는다"면서 “그러나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건축심의까지 마친 단지들이 후분양을 피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가속화시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예외대상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가 서울 1만6천614가구, 경기도 8천324가구 등 수도권에서 2만4천938가구에 달해 이들도 예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시키더라도 후분양을 적용받게 될 재건축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14만3천267가구로 전체의 70.9%에 달한다.
결국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가운데 서울은 9만4천582가구, 경기도는 4만2천315가구, 인천은 4천54가구 정도가 각각 후분양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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