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 여론수렴 상설기구 설치
서울시, 설계 여론수렴 상설기구 설치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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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으로 구성된 주민자문단 구성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상설기구가 설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중도 변경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설계 시작 전 지역주민 대표와 시·구의원, 환경단체 등 6〜7명으로 구성된 주민자문단을 상설기구로 구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설계 시행 때 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가 이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는 언론을 통한 공람 공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는 6천132억원(898건)이며 이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액 규모가 4천82억원(82건)으로 66.5%를 차지했다.
시는 또 현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실시설계 단계 주민설명회를 모든 건설공사 때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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