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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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관리주체 과태료 규정 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앞으로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가 의무화 될 뿐 아니라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 7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제7조의2제1항)했다. 이는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했다.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천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15년부터는 총 1만5천여개 대상으로 연간 3천개소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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