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문협 회장 박덕흠의원 선거법 무죄 확정
전 전문협 회장 박덕흠의원 선거법 무죄 확정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0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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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 회장이였던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16 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종식되면서 박 의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흠결을 말끔히 털어내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역시 공고해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느긋하게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지역구인 충북 남부3군에서의 그의 정치적 영향력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ㆍ11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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