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인상 올해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인상 올해 적용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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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비율 총 공사금액 28%, 6.1% 인상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이 일제히 인상돼 2014년도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0.1%포인트 인상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995%씩 분담해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로 작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로 전년(1.1%) 대비 0.2%p 늘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6.5/1000(0.65%)씩 분담해야 하고, 사업주 부담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0.25%에서 최대 0.85%까지 전년도와 같다.
산재보험료율은 0.037%에서 0.038%로 0.001%p 인상됐고,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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