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 시공실적으로 인정
물품구매 계약 시공실적으로 인정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1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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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실적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분부터 적용

설치를 포함한 물품구매 실적도 이번부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 실적신고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2월에 접수하는 201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 증명서 발급시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을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제한하는 계약에 대해 물품구매 계약은 시공실적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실적증명서를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확인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 실적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발주처들은 일부품목에 대해 설치공사를 자신들의 편의로 물품구매(설치공사 포함) 계약으로 발주해왔고,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들은 같은 공사를 수행해도 공사기성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공경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냉난방기 설치 13건 가운데 물품구매가 10건이었고 건설공사는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같은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그동안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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