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규모 태국 물사업 ‘속빈 강정’ 우려
6조원 규모 태국 물사업 ‘속빈 강정’ 우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10.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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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태국물사업 참여조건 · 수익성 재검증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참여하고 있는 태국 물관리 사업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 국내 건설업계 사업 불참으로 확산될 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 논란과 함께 태국 현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정식 계약까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태국 물관리사업에 대한 최종 수주 여부 및 수익성 불투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앞서 수공은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전에서 방수로ㆍ임시저류지 등 2개 분야(6조2천억원대)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연내(잠정) 최종 수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태국 물관리사업의 불투명한 수익성을 지적하며, “태국 정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토지 보상비가 늘어날 경우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특히 공사 지연 시 매일 0.05%의 위약금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초 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7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2개 건설사는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SK건설 두 회사가 태국물관리 사업 입찰 직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수공은 태국물사업의 참여조건과 수익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는 등 사업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수공이 토지보상비까지 떠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 반강제적 기술이전과 일방적 사업 해지 결정권까지 넘기는 등 온갖 독소조항이 가득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태국은 우리의 토지보상비와 여건이 다르며, 현재 사업지의 토지 보상비는 5%가 넘지 않는다. 또 협의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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