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하기 위한 자살행위 강요당하다
생존하기 위한 자살행위 강요당하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10.1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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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수난시대다.
최근 4대강 담합에 대한 검찰발표로 건설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LH공사도 조만간 부정당업자제한이라는 혹독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파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담합이라는 유혹에서 왜 건설업계가 자유롭지 않을까? 해답을 내놓기에 앞서 건설업계가 과연 엄청난 수익을 얻어냈을까? 라는 질문에 건설업계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건설업계는 대규모 위기상황에 처해진 상태다.
주택시장이라는 민간시장은 빙하기에서 최근 겨우 햇빛을 보이면서 가까스로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4년간 주택불황으로 주택건설업계가 대부분 부도의 쓴맛을 봤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 불린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업계는 공공시장에서 겨우 연명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대강을 비롯하여 국책사업에서 건설업계는 수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노력하고 있다지만 수주성공시 그 내용은 ‘속빈 강정’이라고 한다.
업계 관계자 왈 “예전에는 공공수주가 확정된 그 날은 떡도 돌리고 잔칫집 분위기 였지만, 최근에는 실행에도 못 미치는 것 아냐?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핀잔을 들어야 하며 비난의 화살을 견디어 내야 한다고 곧잘 이야기 한다.
건설업계는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철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곧이어 서울시도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제2라운드로 접어 들어섰다.
이뿐이랴! 거금도연도교2단계, 굴포천방수로공사 1공구 2공구 3공구 등도 간접비 소송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동해남부선 1공구 2공구 3공구 9공구 등도 건설업계 컨소시움이 발주처를 상대로 간접비 줄소송에 가담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발주처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건설업계가 왜 이렇게 위험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일까. 간단하게 들리는 대답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것. 건설업계가 담합 소송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강요당하는 것이 아닐까.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이 정확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요, 낙찰률은 70%가 돼야 적당하다는 국가의 인식도 부적정하다. 기획-설계-입낙찰-시공-유지관리 등 전 주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의 적정 수익률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도 이제는 최저가로 인한 예산절감 정책을 포기할 때다. 예산절감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결국 기업과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갈 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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