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ㆍ함평지역 레미콘 업체 가격담합 제재
영광ㆍ함평지역 레미콘 업체 가격담합 제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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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ㆍ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ㆍ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2012년 1월 19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년 2월 1일부터 함평ㆍ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의 구성 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 23% 인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가격 인상행위를 개별 구성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 단체가 관여해 영광ㆍ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게 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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