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하려면 야적장 부지 신고해야”
“골재 채취하려면 야적장 부지 신고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9.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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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골재 채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파쇄시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무단토지점유,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ㆍ삼척)은 최근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파쇄를 하려면 반드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1천㎥ 이상의 골재를 선별 및 세척, 파쇄 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필요한 부지를 갖추는 등의 신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따른 무단토지점유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파쇄를 하려면 반드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신고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이이재 의원은 “그동안 명확한 신고요건 기준이 없어 골재 채취로 인한 무단토지점유 및 환경훼손과 같은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신고요건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시장진입 제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 시 허가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가 필요 함.(안 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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