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판로지원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9.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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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
중기청은 공공구매 백서 발간,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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