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기반시설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9.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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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치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에는 빗물침투저류조 및 빗물 정원 등 빗물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며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인해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빗물 정원의 경우 땅을 오목하게 조성 후 잔디, 나무 등을 식재해 정원을 조성한 시설로서 빗물을 머금고 침투시켜 홍수방지는 물론 빗물 침투와 여과를 통한 수질개선, 식재를 통한 도시 쾌적성 증진 및 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돼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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