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걸러 단체표준만 MAS거래 가능
퍼걸러 단체표준만 MAS거래 가능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9.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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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9월1일자로 퍼걸러 KS규격 엄격화

지난 2012년 7월 5일에 퍼걸러 단체표준이 제정·등록된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일명 파고라로 불리는 퍼걸러(pergola)는 정원 등에 덩굴식물이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아치형 구조물이다.
이에 따라 퍼걸러 KS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아 MAS(다수공급자계약)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표준을 인증 받아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그동안 단체표준을 취득한 업체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몇 차례에 걸쳐 유예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할 때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각 수요기관에서도 이를 구매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이 공고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수공급자계약)물품 규격 및 품질기준 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단체표준 또는 KS인증제품 제정공고’에 따른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02-338-1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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