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 라펜트
  • 승인 2013.09.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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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2014년 6월까지 관련제도 개선 권고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개하며 위와 같은 의결사안을 안전행정부에게 권고했다.
국권위의 권고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의 최초 안전점검 일자와 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여부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권위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놀이터 안전사고 2008년 328건 → 2012년 1455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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