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강화한다
전문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강화한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9.0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찰률 기준 5%p 상향 조정, 55~65% 담보 징구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이 9월부터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제한을 강화한다.
조합은 낙찰률 기준을 5%p 상향 조정하고 55%~65%이면 담보를 징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낙찰을 반복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 누적벌점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할증하는 한편, 추가담보 징구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 저가수주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대상은 건별 보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계약 및 선급금보증이다.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행된 ‘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에 의거해 지난해 8월부터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보증인수를 제한해 왔다.
제도 시행 후 1년 간 조합이 발행한 1천여 건의 보증서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 하도급 낙찰률이 72.9%에서 81.8%로 상승해 조합의 보증인수 제한 조치가 전체적인 하도급낙찰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보증제한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우려해 보증제한 낙찰률 기준 자체를 매우 낮게 설정해,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저가수주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 판정 낙찰률 기준을 5%p 상향조정하고, 저가수주를 반복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실질 하도급낙찰률 55% 미만 시에는 벌점 20점▷55%~65%이면 벌점 10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보증수수료를 할증하거나 추가담보를 징구하고 ▷50점일 때에는 신용등급 1등급 하향 및 추가담보 징구 ▷50점을 초과하면 신용등급을 1등급 하향하고 1년간 보증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벌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비정상적인 업체들 뿐”이라며 “제도 강화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시장질서 교란의 주범인 저가수주를 사전에 방지해 전체적인 하도급 낙찰률이 상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