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9.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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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도입

태양광 발전 의무공급량이 300㎿ 확대되며 건축물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HO)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 발전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여러 시행령·고시 등을 고쳐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업체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연간 150㎿씩 총300㎿ 늘려주기로 했다.
오는 2015년 태양광 보급목표는 1.2GW에서 1.5GW로 늘어난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하면 주민지분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렌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막대한 시설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 발전 사업자에게는 투자부담을 줄이도록 사업 시행초기 REC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도입한다.
1만㎡ 이상 신축 건물에는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1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계약전력 5000㎾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3〜15%)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행연기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 이행하게 돼 있던 것을 3년간 분할해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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