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시대 위한 건축행정정보 민간개방과 활용
정부3.0 시대 위한 건축행정정보 민간개방과 활용
  • 조상규 연구위원
  • 승인 2013.09.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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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정부 3.0’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ㆍ공유를 통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행정,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자는 새로운 정부운영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응해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민간 활용이 다소 저조했던 기존 건축행정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건축행정정보란 건축 및 주택의 인ㆍ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정보 등 건물과 관련된 각종 행정처분 및 조사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행정정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680만 동에 이르는 전체 건축물의 현황 정보 및 연간 23만 건에 달하는 인허가 정보가 100% 전산화돼 있음은 물론, 현재 구축되고 있는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되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정보까지 완전히 전산화 될 전망이다.
반면에, 건축행정정보의 활용은 인ㆍ허가, 착공, 준공 실적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한 국가 통계 작성, 개별 건축물 정보의 열람 및 대장 발급 등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정도가 우리나라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정보의 개방 및 연계 활용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척 대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정부 내에서의 건축물 정보유통도 원활하지 못하다. 각종 국가 기본도나 지리정보 구축 시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따로 구축하고 있어 정보의 정합성이나 구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완벽한 연동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세움터’에 지리좌표계를 포함한 3차원 형상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제점을 차치하고도, 건축행정정보는 민간에 공개ㆍ활용된다면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 정보는 각종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시 근간이 되는 기준정보이다. 따라서 공간정보 및 타 분야 속성정보와 결합해 상권정보, 안전정보, 생활 여건에 대한 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이 매우 용이해진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도면정보는 실내지도서비스 구축에 활용돼 마케팅 및 광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국내ㆍ외 포털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실내지도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사ㆍ구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금 구축중인 건물에너지 소비량 정보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정보로서 녹색건축 관련 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건축행정정보의 개방과 활용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 규정 제11조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개방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도면정보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이외에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익을 위해 평면도 정보가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규제 완화와 별개로 건축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활용을 위한 표준데이터 형식의 개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건축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건축행정정보는 원시자료 형태 또는 ‘Open API’ 형태로 민간에 적극 공급돼야 하며, 이를 통한 성과를 정부 및 민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 개방은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나 국토교통부의 오픈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면 개방에 앞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면 개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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