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기업회생과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 김진호 변호사
  • 승인 2013.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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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발주자 甲은 건물 신축공사를 乙 건설회사{도급인=원수급인}에게 도급했고 그 중 일부 공정에 대해 丙 건설회사는 하도급 받았다. 乙 건설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 회생절차 단계에 있다. 도급인이 회생절차 단계에 있을 때 丙 건설회사는 도급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제치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甲에 직접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丙 건설회사가 위 발주자 甲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 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 다시 乙 건설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까?
A : 가. 하수급인인 丙 건설회사는 발주자 甲에게 자신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정해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먼저 발주자 甲이 기업회생단계에 있는 乙 건설회사(하도급인)에게 위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丙은 甲에 대해 하도급법 직불청구권이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丙은 원수급인 乙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며 공사대금의 일부는 면제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위 회생채권은 변제기간(최장 10년) 동안에 분할 변제받을 수밖에 없다.
나. 乙이 甲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않았던 경우 丙은 甲에 대해 하도급법 직불청구권자이면서 동시에 乙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데, “회생채권에 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도 불구하고 丙이 甲에게 원수급인(하도급인)이 자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채권자들에 비해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 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해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에 관해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등 참조).”
결국,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를 하고 변제받을 수 있다.
다. 丙이 甲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丙은 乙의 기업회생절차에 회생채권자로서 참여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된다.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로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해 丙이 甲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소멸하게 되고 丙이 甲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고 해 다시 乙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에 대해 회생채권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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