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도입·시행
중기청,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도입·시행
  • 승인 2003.05.06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청,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도입·시행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 경쟁 업체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보다 경쟁대상으로 인식함은 물론 기업간 기술협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최근 과학기술이 급격히 융합화·복잡화됨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핵심역량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개발비용 및 개발기간의 단축, 개발위험부담 감소 등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개발기간 1년이상, 2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또는 신모델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총개발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 5월달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중기청은 향후,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단계적·전략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