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총력’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총력’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6.18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낮 40dB 밤 35dB’ 피해 기준 강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수인한도와 이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 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조정위는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0건을 목표로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3월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한 이래 지방위원회의 층간소음 측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총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기준을 결정하고,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해 윗ㆍ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연구용역(’13.3~10월)을 거쳐 환경부와 공동으로 법적 근거에 따른 생활소음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강화를 위해 슬래브두께(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인정바닥구조)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소음완충재는 ’14.5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재의 완충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성능평가시 잔류변형량을 추가로 측정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구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성능을 확인한 후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시공토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