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송호창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6.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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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수급사업자 보호 받는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하도급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를 하게 될 때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 대상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근로자 수를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기본법)으로 분류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쌍용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한양, 벽산건설, 풍림산업, 서희건설 등 50여곳이 해당된다.
송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52.7%는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는 수급사업자다. 을(乙)의 지위에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보호받게 돼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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