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레미콘 업계, 치열한 논쟁 종결
양회·레미콘 업계, 치열한 논쟁 종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3.04.26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로슬래그 등 혼화재 자유롭게 사용 가능
마침내 논란이 지속된 레미콘 규격개정이 완료됐다. 최근 기술표준원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09 규격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는 “레미콘업계가 비약적으로 발전, 현재 전국에 약 750여개 공장이 가동, 연간 1억㎥가 넘는 레미콘이 생산되고 있는데 기존 규격안이 현재 기술적 흐름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격개정은 제조업계의 혼선을 방지키 위해 1년간 유예,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표준원은 밝혔다.
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1년간 유예한 것은 건축학회의 요청이 있었다"며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제조업계 또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업계는 내년까지 설비보완은 물론 품질 확보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업계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는 레미콘 사용을 위해 철저히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심의 중 특히 논란이 가중된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화재료로 추가·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대두돼, 공청회 및 수차례 걸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종전에는 KS규격으로 제정된 혼화재료들을 나열하여 표현한 것을 이번 개정에는 혼화재료에 대하여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표현방식만 수정, 포함토록 했다.
한편 건설업계 구매부 및 설계부에서는 “그동안 제조업계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제조·수요자간의 협의가 가능, 품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사용골재의 종류에 KS F 2543(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83(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를 추가했다.
▷혼화재료 종류의 나열과 혼화재료 관련 KS 규격의 명시는 삭제됐으며 혼화재료에 대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명시했으며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자(수요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호칭강도 16MPa 콘크리트는 사용실적이 거의 없어 삭제됨.
▷고강도의 사용 증가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추가 45MPa, 50MPa를 새로이 규격품으로 지정됐다.
▷호칭강도 35, 40MPa의 경우, 굵은골재 최대치수 20, 25mm, 슬럼프 21cm도 콘크리 종류에 추가.
▷국제단위로 전환과정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를 국제단위만 사용하며 국제단위의 본격적인 사용에 따라 원문의 모든 단위를 수정.
▷허용차의 문구를 허용오차로 수정하여 표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의 지정사항에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종류 및 사용량을 기입.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