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해야”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5.2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건의

경기도가 택지개발지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산ㆍ학연계성이 떨어지고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학교,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택지개발지구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다양화함으로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142개소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돼 39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54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약 500만명의 주민이 택지지구에 거주하게 되는 반면에 실업률 상위 5개시가 모두 경기도에 있어 일터와 삶터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