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만원 미만 입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2억3천만원 미만 입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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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2억3천만원 미만의 물품·용역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들은 고시금액 2억3천만원 미만 일반경쟁 물품 및 용역 발주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기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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