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학교·도로시설 지진에 무방비
국내 건축물·학교·도로시설 지진에 무방비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5.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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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진보강기본계획 유명무실 지적

예측불허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2011년부터 시행했지만 계획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항시설을 제외하고, 병원·건축물·도로·학교의 경우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김용훈)가 최근 건축물, 공항시설, 도로시설, 학교시설, 병원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시행 현황’을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보강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2011년 총940개·5천6백9십억원, 2012년 총1천689개·8천1백2십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한 내진보강은 2011년 총71건·4백9십억원(8.6%), 2012년 총173건·7백억원(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5개 공항에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 반면 건축물은 2년 동안 875개 건축물에 8천4백억원을 투입키로 한 계획과는 달리 67개 건축물에 1백9억원을 투입했다.
또 도로시설(터널 포함)의 경우 계획(876개·2천억원) 대비 5.7%에 불과한 50개 도로시설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시행했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의 미래자산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내진보강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855개(3천1백억원) 중 14.4%에 불과한 123개교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시행했다.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시설의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의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안전보장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정부가 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금번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김용훈 회장은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비록 약진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41차례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서도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진이 감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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