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 분리발주 법제화 논란 ‘집중분석’ ③ <설비건설업계 입장>
핫 이슈 - 분리발주 법제화 논란 ‘집중분석’ ③ <설비건설업계 입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4.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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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중소기업도 정부입찰 기회, 시공품질 향상
▲ 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분리발주 법제화 건의 요지:
기계설비공사 등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법상 분할·분리발주 의무규정 신설을 건의한다.
□분할·분리발주 의무 적용대상 공사
- 국가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대규모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 기계설비 등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국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
@국내 분리발주 도입 및 행정조치, 관련조례 등
△옥외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기계설비공사가 최초로 분리발주된 것은 지난 1986년 대한주택공사의 옥외기계설비다.
당시 계약법령에는 기계설비공사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건축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옥외기계설비의 설계도서와 예산서를 나중에 작성해 건축공사와 분리발주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의 미비로 분리발주 함에 있어서 발주부서에서 기계설비담당자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행정쇄신위원회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결정
지난 1994년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부산직할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제안했다.
제45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해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결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쇄신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 6월 예산회계법시행령(현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관련 행정해석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자 하는 발주기관 담당자는 분리발주가 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분리발주 할 경우 계약법의 어느 조항에 의해 가능한지를 알아야 분리발주할 수 있다.
계약법령에는 분리발주 대상공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가 관련법에 의거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관련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받아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시행일자: 2000.5.24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으나,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발주가 가능한 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해당된다면 분할발주가 가능하다.

■분리발주 활성화 관련 해외사례 및 지자체 조례 현황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직접시공과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분리발주 사유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전문업자에게 맡김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동시에 전문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일괄발주 시에는 소수 대기업에게만 정부 입찰기회가 제공되지만, 분리발주를 하면 중소기업에게도 정부 입찰기회가 제공되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상위법에서 제한받고 있는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분리발주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시행 중이다.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가 별조 작성돼 하자책임구분 용이”

 

 

- 행정업무 폭증, 공기증가 등 국가 예산낭비 초래된다?
종합건설업계는 1건 공사에 수십 건의 설계·입낙찰·계약체결 등 행정업무 발생, 발주업무 폭증, 공기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 설비건설업계 의견
국가 조달업무(입찰·계약체결 등)는 전자조달(G2B)로 수행돼 분리발주 시에도 추가적 행정업무 발생이 없다.
기계설비공사는 설계도서가 구분 작성돼 추가적인 설계비용이 없다.
분리발주시 건설유통단계가 축소돼 관리비용 절감, 직접공사비 확보 등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분리발주 예산절감 사례 다수>
- 공정간섭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및 하자문제 발생?
종합건설업계는 공정간섭으로 인한 시공의 비효율성 야기로 시설물 품질저하를 초래하며,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인한 업자간 책임전가 및 하자보수지연을 문제 삼았다.

■ 설비건설업계 의견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성을 갖춘 발주기관은 충분한 공정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감리제도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
<※ 분리발주 되고 있는 전기·통신공사가 공정관리 문제로 시공품질이 저하된 사례가 없음>
기계설비공사는 설계도서가 별도 작성되어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다.
※ 국토부는 공정관리 및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분리발주 협조 공문을 시행(2000년)한바 있다.
하자발생 최종책임은 직접 시공을 담당한 전문건설업체이며 분리발주 시에도 하자책임 주체는 동일하다.
분리발주에 따른 하자책임 발생 시에도 전문보증기관을 통해 책임보상이 가능하다.
※ 종합건설업계가 제시한 사례는 특정 건설업자의 부실시공이 원인이며 분리발주와는 연관성이 없다.

- 분리발주 법제화는 해외공사 확대시책 역행 우려?
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법제화는 건설업체의 공사관리·조정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해외공사의 트렌드에 역행하며, 이로 인한 우리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해외수주에 차질을 초래, 정부의 해외건설수주 확대시책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설비건설업계 의견
해외건설시장은 국가별 차이점으로 인해, 특정 트렌드는 존재치 않는다.
공사관리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리능력이 없는 대다수 종합건설업체를 전문시공업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형 건설생산체계는 기계설비분야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는 통합발주하여 전문시공분야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 국내 S건설사 해외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M&E) 공사 부문 수주(인도 델리지하철 기계 및 전기공사 6000만불, 싱가폴 도심지하철 3단계 기계 및 전기공사 1억2900만불 수주)
분리발주로 특화된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여 해외건설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및 국내 분리발주문제 공론화?
종합건설업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단일공사로 통합발주 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내 발주기관도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메트로 분리발주에 따른 참여업체 상호간 비협조, 분쟁발생, 책임전가로 인한 품질저하 및 공기연장 문제로, 전기·통신공사 일괄발주 방안을 6개 협회에 의견조회(‘13.2)

■ 설비건설업계 의견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고 있다.
분리발주는 원가절감, 시공품질 향상, 전문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확대로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한다.
※ 서울메트로 사례는 일부 돌관공사(突貫工事)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로, 분리발주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 99%가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불가능?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공종별 분리발주시 건산법상 업역제한에 의거 99%가 중소기업인 11,200여개 종합건설업체들은 입찰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비건설업계 의견
지난 2008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면허 취득 후 분리발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전문건설업체보다 등록기준이 6~12배 이상 크며, 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종합건설업체를 건설분야의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종합건설업체의 30%이상이 2011년도에 1건 공사도 수주하지 않고 있다.

@분리발주 법제화에 따른 장점
□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희망 성장사다리 구축
□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 확대로 성장발판 마련
□ 건설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 건설기능 인력의 처우개선 및 서민경제 활성화
□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기능인력 처우개선
□ 대표 서민인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 효과로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건설산업의 부패구조 개선 및 올바른 건설시장 질서 확립
□ 원·하도급구조에 따른 각종 불법·건설 부패구조 개선
□ 중간 통행료만 챙기는 페이퍼컴퍼니 퇴출로 건설시장 공정경쟁 확립
□ 건축물 시공품질 향상 및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 기술경쟁 유도 및 적정공사비 확보로 건축물 시공품질 향상
□ 시공 전문성 강화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경쟁력 제고
□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중소기업 육성 위한 발주방식
□ 건설유통 단계 축소에 따른 국가예산의 누수현상 방지
□ 독일·미국 등 선진외국,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발주방식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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