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에 널뛰는 양도세·취득세
4.1 부동산대책에 널뛰는 양도세·취득세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4.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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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완화에 동조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동산 훈풍이 아니라 불로소득 방기라는 것이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은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대상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통합당 주장은 양도세 면제혜택 집값 기준을 9억에서 6억원 이하로 내리고 면적기준은 아예 없애며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이냐”며, “제1야당이 투기조장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연정에 나섰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있다. 정부 및 업계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보는 반면, 시민사회는 가격 거품과 조작된 과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거래단계의 세금을 논하려면 먼저 보유단계 세금부터 정상화시킨 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의 보유세금은 시세대비 0.1%에 불과한 상태(선진국 1%)인데 거래단계 세금까지 낮추려는 것은 투기세력을 위한 특혜정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애매한 여당의 태도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반목에 대립을 일삼던 두 정당이 이 문제에서는 상대 진영의 주장을 경청하며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양도세/취득세 면제·완화의 훈풍이 따뜻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는 더욱 믿을 곳이 없는 것이다.
규제가 많은 사회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과표, 과도하게 책정된 주택가격 같은 기형적인 구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거래규제 완화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우선 찾겠다는 발상이 참신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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