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규제완화 및 집중개발 시급
골재채취 규제완화 및 집중개발 시급
  • 승인 2003.04.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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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56개 레미콘사 설문조사결과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채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단지화된 집중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레미콘업체 1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채취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골재자원의 집중개발(24.8%), 환경평가 간소화(19.2%)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바닷모래채취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골재값 상승과 함께 건설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체골재원의 지정 등 대응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바닷모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민수박사는 “바닷모래 채취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정적 수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해양생태계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채취할 수 있도록 개발해역을 배타적으로 지정하거나 채취구역을 블록화해 연차적으로 돌려쓰는 안식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쇄사(부순모래)나 육모래의 공급확대를 비롯해 골재수입, 미사용골재의 활용, 골재비축제운영, 채석단지개발, 재생골재의 사용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채석단지의 개발은 소규모개발에 따른 난개발이나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석재부존량이 풍부한 지역을 지정해 집중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산연은 석산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쇄사나 육모래, 산모래, 재생모래 등 바닷모래 공급부족에 대비한 자원가운데 쇄사의 공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쇄사와 함께 하천의 고수부지나 제방 등에 부존된 육모래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집중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골재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해 도로기층용이나 어초등 시멘트 2차제품용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래수입은 물류비용으로 가격이 국내모래에 비해 2∼3배 비싸기 때문에 대량수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찾는 한편 평택이나 김해, 제주도에 모래전용부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채취허가제도를 개선해 동절기에 골재를 채취, 성수기에 대비해 비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지확보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어류산란등에 영향을 주지않는 12해리 밖의 모래퇴적층을 새로 개발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원거리지역의 모래채취를 위해 현재 1천∼2천톤급 선박보다는 7천∼8천톤급 선박을 이용하는 등 골재업계의 시설·장비의 개량과 대형화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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