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고용보험 제도개선 시급
비정규근로자 고용보험 제도개선 시급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3.04.0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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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험업무 수행 차질 우려
건산연, 고용 및 산재보험 효율화 방안서 제시

2004년으로 예정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를 앞두고 현행 적용 및 징수 방식으로는 향후 적용 범위에 포함될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분석한 결과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규범 박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효과는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를 통해 이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노동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현행의 적용 및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를 포괄할 경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령을 위반하게 되고 비정규근로자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고용보험제도의 위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피보험자 관리와 여타 보험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단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변경함으로써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간 이동에 따른 신고업무 발생을 줄여야 하며 ▷원·하수급인을 막론하고 당해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용주를 보험가입자로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주의 신고업무 및 보험자의 입력업무를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정산에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해야 하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등의 유사한 적용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여기에 위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신중히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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