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 팔 걷는다
서울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 팔 걷는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3.15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중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구성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마련

 

서울시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전담팀을 구성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방지 개선연구 및 관리규칙 제정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T/F팀을 구성,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 해결하게 된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아울러 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의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층간소음 분쟁은 기술적인 해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정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배경을 볼 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