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업체 ‘사형선고’ 논란
워크아웃 업체 ‘사형선고’ 논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2.2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업계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의원 발의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대 명절 설날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석호(새누리당)의원 외 12명(이명수, 이한성, 정희수, 함진규, 김태흠, 박상은, 조현룡, 이윤석, 이종진, 이헌승, 안효대, 이재균 의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한이유 및 주요내용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한 후 자금난 등으로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중소형 하도급 업체 등은 자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구조조정 관리철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입찰참가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입찰담합, 뇌물제공, 입찰서류 위조, 계약의 부실이행 등을 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커 사실상 ‘사형선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실의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제도의 취지와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공공공사를 통해 회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워크아웃 업체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
워크아웃 업체의 부도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부실징후가 있는 워크아웃 기업은 입찰참가를 제한하지만, 부실이 현실화된 법정관리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된 우려가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00대 건설사 중 23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상태다.
현재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본지 550호 2월 6일자 참조>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의 어려움(34.9%), 추가자금조달의 어려움(34.9%)로 나타났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완화 및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여 배제 완화 등 정상적인 수주활동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도급자의 보호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 전문가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헌법 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