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없는 건설현장 체불
네 가지(?) 없는 건설현장 체불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2.06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 체불에는 네 가지가 없다. 현장에 정착된 체불근절 관련 법제도가 없고, 건설기계 체불을 집계하는 정부 당국이 없다. 또 공공공사현장 체불 개선의 기미가 없으며, 다단계하도급을 이용한 악질체불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한 건설기계 노동자의 한숨 섞인 토로다.
건설노조는 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미해결된 체불현황은 총 220건에 달한다.
건설기계 1만5천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발생된 체불액은 약 265억원으로, 전체 39만대의 건설기계 현황을 감안하면 총 체불액은 자그마치 약 6천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약 95억에 달하는 체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의 원인은 다양하다. 무면허업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업자가 도망가거나,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건설사간 분쟁이 일어나서다.
이같은 문제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건설현장의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에 기인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중 맨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은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뒤늦게 정부는 건설노동자 체불근절을 위해 임금(임대료) 지급 확인 및 보증제를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는 얼마간의 기간, 얼마의 체불액수를 보장할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실제 개선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공사 전 일정에 발생한 체불, 밀려있는 모든 임금(임대료)에 대해 지급 확인 및 보증이 실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대책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잦았다.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부양을 노리는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