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작업환경 개선된다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된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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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건축공사, 최대1천만원 지원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에 대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작업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클린사업장 조상사업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2001년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설업 지원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으로 추락 위험요인이 큰 강관비계를 안전한 시스템 비계로 대체할 경우, 대체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게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별도로 프레스나 크레인 등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설비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재해예방 시설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 안전보건공단은 10억 미만 건축공사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해 열악한 작업 현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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