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도 공사규모 따라 배점기준 차등 적용
턴키공사도 공사규모 따라 배점기준 차등 적용
  • 승인 2003.03.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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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미만공사 가격점수 배점 상향
조달청, 제도개선내용 재경부에 건의

턴키공사에도 일반공사에서처럼 공사규모에 따라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달청은 턴키공사의 경우 경쟁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배점기준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이를 재경부에 건의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공사의 경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수행능력에, 중소형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에 많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일률적인 배점을 적용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턴키공사의 건당 입찰참가자수는 지난 99년 3.7명에서 2000년에는 3.5명, 2001년에는 2.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제도개선은 이 같은 취지를 살려 현재 모든 공사에 대해 설계점수 45점, 가격점수 35점, 공사수행능력 20점으로 돼 있는 배점 구조를 1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운용하되 1천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점수를 내리고 대신 가격점수는 높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턴키공사에 대한 실적인정 기준과 실적평가 규모도 완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수가 적어도 10인 정도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점해오던 턴키시장에서 중견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제기돼 오던 담합시비도 사라질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부실설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계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설계적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며 낙찰예정자에 대해 실시설계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같은 기관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가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지 않도록 하고 담합입찰에 대한 조사 등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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