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청렴계약서 의무화
지방공사 청렴계약서 의무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2.1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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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공사에 대해 청렴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렴서약서 제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명문화했다.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도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권자의 범위는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통합계약제도도 도입, 지자체가 발주하는 유사사업을 통합해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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