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17일 청주 상당구 지북동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2012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어 있는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공사나 제조·납품·설계·조사·용역 등 건설공사가 아닌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하는 한편, 실적신고 제반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회원사의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한 실적신고 프로그램 시연회가 진행됐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