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법 시행규칙 ‘규제위-국토부’ 극적타결
골재법 시행규칙 ‘규제위-국토부’ 극적타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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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개선 공고안 ‘국토부 수용’

골재품질조사 연1회 낮춰 규제완화

 당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재 품질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골재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충돌하면서 반년째 파행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 7일 극적으로 합의됐다.

규제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핵심 쟁점사항인 ‘골재품질에 관한 규제 합리화’ 건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즉, 품질 시험조사 주기 연한을 1회로 한정하고 공급 및 판매는 제외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규칙(안)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조만간 법제처에 송부할 예정이며 빠르면 연내에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행규칙이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골재업계는 상당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면서 관련업계는 국토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골재업계는 품질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선행돼야하며 ‘불량골재를 생산하는 기업 퇴출 및 공급 판매업체들의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골재산업이 한단계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골재 품질강화로 인하여 골재업계는 내분이 봉합되지 않고 또 다시 갈등이 보이고 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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