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2.12.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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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행위 행정처분 강화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급보증의무 위반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은 물론 발주자가 수급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의무화된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전문건설업계의 그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직불을 의무화 할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는 만큼 사유별로 각각 10년, 5년 또는 3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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