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 임금체불 막는다
건설인력 임금체불 막는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2.1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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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건설기능인 처우개선 법률안 제출

건설인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심재철의원은 건설기능인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능등급제 도입하고 핵심기능인력 양성체계 강화한다.
특히 건설인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급계약 체결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이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 청구한다. 건설업체를 대신해 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도 행사하도록 했다.
심재철의원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산업차원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임금지급 보증제도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국토부에서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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