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심의제도 이젠 정부가 맡아라
<낙지골에서>심의제도 이젠 정부가 맡아라
  • 승인 2003.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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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
취재1팀장


또다시 입찰제도가 국내 건설업계를 흔들고 있다. 다름 아닌 최저가낙찰제도와 턴키제도의 개선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와 함께 저가심사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공사 확대는 당초 정부가 밝힌데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가심사제의 경우도 이미 건교부와 조달청이 지난해부터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편 턴키제도 개선도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밝힌데로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해 현재 국토연구원의 1차용역 결과가 건교부로 넘겨져 검토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를 통해 늦어도 4월까지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이 국내 입찰의 핵심제도 2건이 모두 개정을 준비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저가제의 저가심의나 턴키제도의 설계심의의 경우 입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로 과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턴키제도의 경우 이미 발표된 데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립·운영키로 했고 저가심의 역시 큰 기준은 정부가 마련하고 나머지 심의절차는 발주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심의제도 운영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다.
즉, 턴키제도든 저가심의제도든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방안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발주기관들이 총대를 메고 각종 소송과 시비에 얼룩지고 제도자체를 문제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이같은 심의기구의 주체가 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턴키심의에서 로비에 의해 특정 심의위원이 문제가 됐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또 제대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에게는 심의위원으로써의 명예와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
저가심의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심의기준이 마련될 지는 모르지만 과연 어느 발주기관이 저가투찰 업체를 심의를 통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국내 건설업체의 행태를 볼 때 저가심의에서 탈락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건설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방법만 제시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제도를 고치고 하는 수동적행정을 고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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