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교부·재경부 ‘옥신각신’
<기자수첩>건교부·재경부 ‘옥신각신’
  • 승인 2003.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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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기자
취재1부


건교부와 재경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건설분쟁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3월 ‘정부계약분쟁조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마쳤고, 건교부도 지난해 10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뒤늦게 마쳤다.
두 부처가 건설분쟁관련 ‘위원회'를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까지 건설분쟁에 대한 조정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는 이에 상반기 내에 국제입찰로 인한 분쟁에서 국내입찰규모로 확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나 법제처가 동의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으며 기존 건교부나 행자부는 최소한 딴지는 걸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재경부가 입·낙찰에만 치중하는 한편 건설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하며 건설공사 분쟁은 입·낙찰 이외에서도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건설업체들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을 신청해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밝히고 있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에 건설공사 관련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두 부처간 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하고, 조정을 중재처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조정과 중재간 합병하자는 것도 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두 부처는 힘겨루기에 앞서 관심이 높아진 이 기회를 잘 활용, 협의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염불로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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