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공개공지 위반 74건 적발
서울시 자치구별 공개공지 위반 74건 적발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2.1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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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철거 및 훼손 많아

서울시가 자치구별‘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서울시내 공개공지 총 1천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건(위반율 5.7%)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밝혀낸 주요 위반 유형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17건) ▲무단증축(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14건) ▲울타리 설치(4건) 등이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사유지 내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건물주나 상점주의 인식부족이나 청소나 방법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유화하는 사례가 많다”며,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보다 쾌적한 공개공지를 위해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전문가의 강연을 매년 실시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려왔다.
시는 시민이용이 활발한 공간조성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베스트 100선’을 12월 중으로 제작해, 전국의 행정기관·관련기간에 알려 공개공지의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포털사이트에 테마지도로 공개공지의 위치, 시설, 현황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 속 작은 쉼터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노후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의자와 수목식재를 보강·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나아가 공개공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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