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강구’
철도공단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강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11.1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 건설현장 원도급사 보다 하도급사의 불공정행위 심각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初에 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 및 장비ㆍ자재공급업체 등 중소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불법하도급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49건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가 현장근로자 및 장비ㆍ자재업체에 행한 임금 및 대금체불 등의 불공정행위가 82%(40건)에 달하고 심지어 불공정행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한 하도급사도 불공정행위 25개사중 9개사나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9건, 약 26억원인 반면 나머지 40건은 모두 하도급사가 임금 및 대금을 체불한 것으로 약 82억원이다.
이러한 하도급사의 체불금액중 장비·자재공급대금이 약 55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도급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정거래 의식과 문화가 하도급업체들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철도시설공단은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애로사항을 원도급사의 대위변제 및 직불 등을 통해 우선 지급토록 조치 완료했다.
이러한 하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올 11월中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토록 하고 향후 불공정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시 감점처리 등 더 이상 건설현장에 불공정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