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건자재 원산지표시 의무화법’ 발의
박상은 의원 ‘건자재 원산지표시 의무화법’ 발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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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책임소재 명확히 해 검증된 건자재 사용 장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일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는 일단 건축물이 시공되면 소비자가 사용된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에 게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건축자재ㆍ부재는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를 초과하는 중국산 E2급 강화마루가 국산 E1(0.5~1.5mg/l)급 제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지하에 시공돼 건축물의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H형강은 수입산 비중이 40% 이상이며, 이 중 80~90%가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발의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하도록 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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