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1인당 공원면적 159㎡으로 넓힌다
10년후 1인당 공원면적 159㎡으로 넓힌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2.1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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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기본계획 심의 확정

앞으로 10년에 걸쳐 공원이 지속적으로 20%가량 확대되고, 공원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면적(132㎡/인)은 주요 선진국(평균 176㎡/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교육, 휴양·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159㎡/인)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9일 제99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특별보호구역 3.5%에서 5.0%로 확대= 2차 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핵심생태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부여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를 위해 자연자원조사 및 생태자원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특별보호구역을 3.5%에서 5.0%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원유형을 세분화하여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원관리 파트너십을 늘리기 위해 토지주·주민 등과 공원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탐방 및 휴양서비스를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감시·예방 시스템 구축=공원 내 주민거주지역을 제외한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흡연 및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탐방객 집중에 따른 훼손영향 등을 정량화해 탐방로별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해, 등급에 따라 탐방예약제, 자연휴식년제 등 관리 수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민 여가패턴 변화를 반영해 해양생태관광 및 체험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경관관리를 촉진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탐방편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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